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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정리

by choco2007 2022. 12. 23.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2021년 기준으로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의 평균인 13.1%보다 무려 세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오늘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정리하여 소개하니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활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이란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못한 어른들과 가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납입하지 못해 연금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미래세대의 부담까지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기초연금이 전하는 행복한 이야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youtu.be/G0yp-WIh5G8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 기초연금을 노령연금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다르게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자격이 충족된다. 만약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자격기준이 모두 충족하게 되면 두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노인가구 중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의 금액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되어 있어야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하게 되며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해당된다.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위에서 말한 수급 자격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직역연금을 수령 중인 사람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 제외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대상 여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학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같이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자들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군인연금과 별정우체국 직원연금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대상 여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수급 금액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641,250원 이하인 어르신들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을 기초연금으로 매월 수령할 수 있다.
  • 만약 부부가 모두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단독부부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씩을 차감하게 되어 부부가구 기준 매월 492,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초연금액 산정(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 구비 서류

오프라인 방문신청 시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작성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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