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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자가격리 중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by choco2007 2022. 10. 29.

코로나19 재유행 대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확진자 수는 예전에 비하면 줄었지만 아직도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이라면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해야 하고 궁금한 사항은 1339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과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가 있다.

생활지원금(개인이 신청)

신청자격 및 지원기준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 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 소득은 표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구 내 건강보험료 부담금 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된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지원금액 : 격리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10만 원 / 2인 이상 15만 원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1인 기준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와 방역일 수에 따라 지급돼 많게는 80만 원까지 지원받았지만 2022년 7월 지급 기준이 개편되면서 7월 11일 이후 확진된 대상자는 모두 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은 격리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기간이 끝난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유급휴가비(사업주가 신청)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금액

  • 1일 최대 금액 : 45,000원
  • 최대 신청일 수 : 총 5일
  • 최대 지원금액 : 225,000원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사업주가 신청한 유급 휴가비는 방역 기간 내 근로자에게 부여한 유급휴가일 수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필요서류

근로자의 격리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확인 서류, 사업자 통장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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