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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6월15일부터 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by choco2007 2023. 6. 14.

6월 15일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연 최고 6%대에서 책정될 전망이어서 예비 가입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넣으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상품 금리는 연 최대 6.5%로 집계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금리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3년 6월 및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pdf
0.06MB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pdf
0.96MB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 6월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 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 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 신청 가능하며, 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 9 0, 5 1, 6 2, 7 모두 가능
  •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1인 1계좌)이 가능하며,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안내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며
  •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월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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