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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깜빡하면 돈버리는 영수증 총정리

by choco2007 2022. 10. 28.

다음 주면 2022년 11월이 시작되고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제 슬슬 연말정산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세테크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니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절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과 조금씩 달라지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서 보너스를 챙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할 수록 돈이 되는 연말정산 정보를 알아볼까요?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영수증, 월세액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이전 연도에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세금이 적절하게 납부되었는지 판단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이 기존에 내야할 금액보다 더 납부된 경우 환급이 이루어지며, 세금을 적게낸 이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이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최대한 많은 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썼다는 증거 즉,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와 영수증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하나요?

첫 번째는 현금영수증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요즘은 국세청에 핸드폰번호를 등록해놓으면 간편하게 핸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써야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의도가 많아 보입니다. 물건을 살 때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영수증입니다.

병원 진료, 약 처방, 건강검진 등 본인과 가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 또는 실비보험 보상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 공제받습니다.

특히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니 영수증을 꼭 챙겨서 의료비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신청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교육비와 보험료 영수증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기관에 낸 자녀의 등록금, 입학금, 등록금 등을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의 15%를 공제할 수 있는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300만 원까지 이고, 대학생이라면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수업비용은 공제 대상이지만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달 급여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입한 일반 보험료의 보장범위는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보험료 납입액의 12%가 공제됩니다.

다섯 번째는 월세액세액 공제 영수증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0%,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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