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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2023년 1월부터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by choco2007 2022. 12. 13.

부모급여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 급여로 통합 확대한다.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부모급여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 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 급여는 2024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으로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계획이다.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3년부터 제공시간은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대상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 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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