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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59만 2천원 지원한다!

by choco2007 2023. 2. 1.

'난방비 폭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추가 대책이다. 난방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모두 빠짐없이 지원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동절기 4개월 가스요금 할인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천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난방비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다.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더해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지원금액은 58만 2천 원
  •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다 44만 8천 원을 더해 총 지원금액은 58만 2천 원
  •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다 52만 원을 추가로 요금 할인 지원해 총 지원금액은 59만 2천 원이다.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추가로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어 총 지원금액은 59만 2천 원이다.

난방비 지원 신청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 독려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사회적 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해 요금 할인 제도 안내하고 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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