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에게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대상과 지급내용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금액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지급방법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등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로 제출 시 별도 첨부 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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