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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서 신청하고 청년기본소득 25만원 받아가세요!

by choco2007 2022. 11. 7.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2022년 11월에 4분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일정과 지급 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는 잊지 말고 어서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고 최대 4분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과 신청일정

이번 2022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대상자는생년월일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까지입니다.

2022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이며, 심사를 거쳐 12월20일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 시작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군·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3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까지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만 24세 청년은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방법과 사용할 수 있는 곳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로 지급합니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합니다.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창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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